[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호프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 호프추출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은 섭취에 주의③ 항우울제 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결정셀룰로오스
캡슐 원재료
젤라틴, 카라멜색소,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
성상
연한 노란 연두의 분말을 내용물로 하는 갈색의 경질캡슐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의 분말을 내용물로 하는 적갈색의 경질캡슐제
(2) alpha acids와 iso-alpha acids의 합 : 표시량(100mg/1.0g)의 80.0~120.0%
(3) 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500mg/1.0g)의 80.0~120.0%
(4) 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5) 총비소(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6)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7) 총수은(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8)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9)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 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캡슐(1.0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락보인호프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호프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 호프추출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은 섭취에 주의③ 항우울제 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에 주의
락보인호프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6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