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60개 가운데 40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글루코사민과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글루코사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MSM (1)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상어연골추출물분말, 이소말트,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상어연골추출물분말, 이소말트,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탄산칼슘(고시형), 비타민 D3(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
2. 글루코사민염산염: 표시량[1,500mg/4,000mg]의 80~120%
3. MSM : 표시량[1,500mg/4,000mg]의 80~120%
4. 납(mg/kg) : 2.6 이하
5. 카드뮴(mg/kg) : 0.8 이하
6. 수은(mg/kg) : 0.8 이하
7. 비소(mg/kg) : 2.1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도 :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글루코사민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6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