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 MSM 플러스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6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MSM(엠에스엠),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글루코사민 MSM 플러스

엠에스바이오텍(주) · 정

2026-07-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159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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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6-07-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글루코사민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D 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글루코사민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엠에스엠(MSM, 디메틸설폰) ①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D ①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해조혼합분말, 혼합유당, 상어연골분말,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분말, 초록입홍합, 잇꽃씨앗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글루코사민황산염 : 1500 mg / 3.3 g (표시량의 80~120%) 3. 엠에스엠 : 1500 mg / 3.3 g (표시량의 80~120%) 4. 비타민 D : 10 ㎍ / 3.3 g (표시량의 80-180%) 5. 납(mg/kg) : 2.25 이하 6. 비소(mg/kg) : 2.05 이하 7. 수은(mg/kg) : 0.75 이하 8. 카드뮴(mg/kg) : 0.8 이하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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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사민 MSM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26-07-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MSM(엠에스엠),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 MSM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 MSM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루코사민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엠에스엠(MSM, 디메틸설폰) ①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D ①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글루코사민 MSM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5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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