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변성전분, 옥수수전분, 대나무수액, 목화씨앗, 유청칼슘, 포도당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랑주황색의 점박이가 있는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랑주황색의 점박이가 있는 장방형 제피정제
글루코사민황산염: 표시량(1,500 mg/3,000 mg)의 80~120%
납(mg/kg): 5.0 이하
카드뮴(mg/kg): 1.5 이하
수은(mg/kg): 1.0 이하
비소(mg/kg): 4.0 이하
대장균군 : 음성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순수 글루코사민황산염 15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순수 글루코사민황산염 15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92842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9-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