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셀메드 1공장은 2017년 6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8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수지(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연두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강황추출물분말, 초록입홍합분말,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패각분말, 아로니아추출물분말, 엠에스엠(고시형)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병포장 시) 습기방지제(방습제)는 먹지 마십시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연두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2) 글루코사민 황산염 : 표시량(1,500mg/7,500mg)의 80~120%
(3) 납(mg/kg): 5.0 이하
(4) 카드뮴(mg/kg): 1.5 이하
(5) 수은(mg/kg): 1.0 이하
(6) 비소(mg/kg): 4.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5캡슐(1캡슐당 5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바 조인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병포장 시) 습기방지제(방습제)는 먹지 마십시오.
비바 조인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75151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