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호프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 호프추출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은 섭취에 주의③ 항우울제 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에 주의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alpha acids와 iso-alpha acids의 합 : 표시량(318mg/3.2g)의 80.0~120.0%
(3) 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1,500mg/3.2g)의 80.0~120.0%
(4) 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5) 총비소(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6)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7) 총수은(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8)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9) 붕해 :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 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1.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호프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호프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 호프추출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은 섭취에 주의③ 항우울제 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에 주의
호프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7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