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6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루테인 제품·비타민A·베타카로틴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루테인 제품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베타카로틴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적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색불투명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유, 밀납, 포도씨유, 결명자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비타민 C, 대두레시틴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라멜색소, 오징어먹물색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입니다.
[루테인 제품]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품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유, 밀납, 포도씨유 , 결명자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비타민 C, 대두레시틴, 산화아연, D-α-토코페롤,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블루베리 과즙농축액(농축물)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눈건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테인 제품]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품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눈건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