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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루테인플러스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11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 루테인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플래티넘루테인플러스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11-11-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5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루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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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1-11-0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54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A와 루테인 제품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7개입니다. 2011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루테인 제품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카로틴, 밀납, 대두레시틴, 팜유(정제팜유), 빌베리(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결명자추출물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식용색소적색제3호, 젤라틴,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루테인 제품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루테인 제품]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1)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카로틴, 밀납, 대두레시틴, 팜유(정제팜유), 빌베리(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결명자추출물분말, 포도씨유 , 콩기름(대두유), d-α-토코페롤, 산화아연, 블루베리농축분말,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정제어유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적색제3호, 젤라틴,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 (2) 루테인: 표시량(20mg/500mg)의 80~120% (3) 비타민A: 표시량(230μg RE/500mg)의 80~150% (4) 중금속 (가) 납(mg/kg) : 1.0이하 (나) 카드뮴(mg/kg) : 1.0이하 (다) 수은(mg/kg) : 1.0이하 (라) 비소(mg/kg) : 1.0이하 (5) 헥산(mg/kg) : 5.0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플래티넘루테인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11-11-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 루테인 제품입니다.

플래티넘루테인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섭취.

플래티넘루테인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테인 제품]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1)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플래티넘루테인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52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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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1-06-2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