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애(愛)조아 플러스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11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눈애(愛)조아 플러스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11-1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45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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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1-11-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2.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식물혼합분말 92 99.5% [식물혼합분말1 (현미 25%, 보리 25%, 미강 9%, 밀 7.3%, 단감분말 5%, 야콘분말 5%, 찹쌀현미 4%, 흑태 4%, 발아현미 3%, 수수 2%, 차조 , 마리골드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빌베리추출물분말(가루, 과립)(빌베리추출물 70%, 덱스트린 30%), 비타민 K 혼합제제 (비타민K1 5%, 설탕 5%, 아라비아검 90%), 비타민 B1염산염, 루테인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베타카로틴혼합분말(가루, 과립), 과일혼합분말(가루, 과립)(유기농),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C, 산화아연, 복합 효소(EZ)분말(가루, 과립), 채소혼합분말(가루, 과립)(유기농), 정제포도당, D-소르비톨, 유당혼합제제(유당 95%, 덱스트린 5%), 포도 과즙분말(가루, 과립)((포도엑기스 90%, 덱스트린 10%)), 자일리톨, 포도향분말(덱스트린 76.75%, 포도향키베이스 15.2%, 유당 7.67%, 펙틴 0.38%), 무수구연산, 결명자추출분말(결명자추출고형분 40%, 덱스트린 6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바닐라향분말(백설탕 73.8%, 덱스트린 15%, 포도당 3.5%, 스테비오사이드 0.5%, 잔탄검 0.2%, 바닐라향분말 7%)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진 분홍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분홍색의 원형 정제품으로 이미, 이취가 없다. 2. 비타민A : 표시량(700.00 ㎍RE/1,000 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1.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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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눈애(愛)조아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11-11-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눈애(愛)조아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눈애(愛)조아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2.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눈애(愛)조아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4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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