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바이오시네틱스 제1공장은 2019년 9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7개(2%)로, 가장 흔한 정(90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가티검, 잔탄검,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견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가티검, 잔탄검,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② 실리마린(원료성) 표시량 : 375 mg/g 이상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납 : 1 mg/kg 이하
⑤ 카드뮴 : 0.5 mg/kg 이하
⑥ 수은 : 0.5 mg/kg 이하
⑦ 비소 : 1 mg/kg 이하
⑧ 잔류용매 : 헥산 5.0 mg/kg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견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하이드로밀크씨슬 HM40S (에이치엠사공에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17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