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간 케어 밀크씨슬 골드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25년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올바른 간 케어 밀크씨슬 골드

(주)허브큐어 · 정

2025-02-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5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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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5-02-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포도당,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과.채가공품, L-아르지닌,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900 mg)의 80~120% (3) 판토텐산 : 표시량(5 mg/900 mg)의 80~180% (4) 비타민 B6 : 표시량(1.5 mg/900 mg)의 80~150% (5) 비타민 B1 : 표시량(1.2 mg/900 mg)의 80~180% (6) 비타민 B2 : 표시량(1.4 mg/900 mg)의 80~180%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실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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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올바른 간 케어 밀크씨슬 골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이(가) 2025-0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올바른 간 케어 밀크씨슬 골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올바른 간 케어 밀크씨슬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올바른 간 케어 밀크씨슬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5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2-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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