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인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1개(5%)로, 가장 흔한 액상(14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인삼·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비타민 C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인삼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인삼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TP(PVC/AL-foil), 비닐봉투(PET/AL/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산화아연, 옥타코사놀분말(고시형), L-아르지닌, 마늘추출물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키토산분말(고시형)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삼]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진세노이드 Rg1 과 Rb1의 합 : 표시량(3.5mg / 2,200mg)의 80% 이상
(3)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 / 2,2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비타민 C : 표시량(200 mg / 2,2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닥터삼 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삼]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삼 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2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