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셀메드 1공장은 2017년 6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수지) , PP(폴리프로필렌수지)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 알루미늄호일, 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다시마추출물분말, 패각분말, 대나무수액, 말태반분말, 전칠삼뿌리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입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1캡슐당 75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바코사민 캡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바코사민 캡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75151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