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원네스팜은 2023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K2, 상어연골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엠에스엠(고시형), 혼합제제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K2, 상어연골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엠에스엠(고시형),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정제
2. 글루코사민황산염 : 표시량(1,500 mg / 2,000 mg)의 80 ~ 120%
3. 납(mg/kg) : 5.0 이하
4. 카드뮴(mg/kg) : 1.5 이하
5. 수은(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4.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도 : 30분 이내 붕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천연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천연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8277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