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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아트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3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조인아트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환

2023-07-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18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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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23-07-07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77개 가운데 36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12개(11%)로, 가장 흔한 정(61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분말, 옥수수전분, 엠에스엠(고시형),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상어연골추출물분말, 버드나무추출물분말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분말, 옥수수전분, 엠에스엠(고시형),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상어연골추출물분말, 버드나무추출물분말, 곡물발효효소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해조칼슘, 생선콜라겐펩타이드분말,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히알루론산혼합제제, 건조효모(셀렌함유), 건조효모(비타민D), 비타민 K(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글루코사민 : 표시량(1500mg/9g)의 80~120% 2. 납(mg/kg) : 5.0 이하 3. 카드뮴(mg/kg) : 1.5 이하 4. 수은(mg/kg) : 1.0 이하 5. 비소(mg/kg) : 4.0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8. 붕해 : 제1액 60분 이내, 제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조인아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3-07-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조인아트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조인아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조인아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1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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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7-0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