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67개 가운데 164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글루코사민·비타민 D·망간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망간의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 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ET, PS, PV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엠에스엠(고시형), 초록입홍합분말, 히알루론산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연골엔 글루코사민 비타민D 망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연골엔 글루코사민 비타민D 망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6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