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는 2012년 8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17%)로, 가장 흔한 액상(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또는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입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2. Nodakenin(mg/g) : 1.667~5.000
3. Chlorogenic acid(mg/g) : 0.833~2.000
4. Paeoniflorin(mg/g) : 6.667~13.333
5. 납(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또는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