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아검, 구연산, 프락토올리고당, 물엿, 사양벌꿀, 비타민 C, 알긴산나트륨, 해조분말,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Chlorogenic acid : 표시량(3.5 mg/20 g)의 80 ~120% 이어야 한다.
3. Paeoniflorin : 표시량(30 mg/20 g)의 80 ~ 120% 이어야 한다.
4. Nodakenin : 표시량(11 mg/20 g) 80 ~ 120% 이어야 한다.
5. 납(mg/kg) : 1.0 이하여야 한다.
6. 카드뮴(mg/kg) : 0.5 이하여야 한다.
7. 총비소(mg/kg) : 1.0 이하여야 한다.
8. 총수은(mg/kg) : 0.5 이하여야 한다.
9. 세균수 : 100/g 이하여야 한다.
10. 대장균군 : 음성이여야 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애터미헤모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