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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힘은 콜마비앤에이치(주)가 2017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헤모힘

콜마비앤에이치(주) · 액상

2017-04-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20075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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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7-04-07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는 2012년 8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개(8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HemoHIM당귀혼합추출물(2006-17)의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알루미늄호일(AL) + 케스트폴리프로필렌수(CPP) + 나일론(NY)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비타민C(고시형), 알긴산나트륨, 구아검, 구연산, 물엿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HemoHIM당귀혼합추출물(2006-17) —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섭취 방법

20ml, 1일 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비타민C(고시형), 알긴산나트륨, 구아검, 구연산, 물엿, 사양벌꿀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Chlorogenic acid : 표시량(3.5 mg/20 g)의 80~120% 3. Paeoniflorin : 표시량(30 mg/20 g)의 80~120% 4. Nodakenin : 표시량(11 mg/20 g)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총수은(mg/kg) : 0.5 이하 8. 총비소(mg/kg) : 1.0 이하 9.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알루미늄호일(AL) + 케스트폴리프로필렌수(CPP) + 나일론(NY)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헤모힘은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가 2017-04-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입니다.

헤모힘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ml, 1일 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헤모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헤모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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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12-2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