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는 2012년 8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개(8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HemoHIM당귀혼합추출물(2006-17)의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알루미늄호일(AL) + 케스트폴리프로필렌수(CPP) + 나일론(NY)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비타민C(고시형), 알긴산나트륨, 구아검, 구연산, 물엿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비타민C(고시형), 알긴산나트륨, 구아검, 구연산, 물엿, 사양벌꿀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Chlorogenic acid : 표시량(3.5 mg/20 g)의 80~120%
3. Paeoniflorin : 표시량(30 mg/20 g)의 80~120%
4. Nodakenin : 표시량(11 mg/20 g)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총수은(mg/kg) : 0.5 이하
8. 총비소(mg/kg) : 1.0 이하
9.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ml, 1일 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헤모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헤모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