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반고형물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반고형물
2) nodakenin(mg/100g) : 50~150
3) paeoniflorin(mg/100g) : 200~400
4) chlorogenic acid(mg/100g) : 25 ~ 60
5) 납(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세균수 : 100/g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1-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