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헤모힘(인도수출용)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22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애터미 헤모힘(인도수출용)

콜마비앤에이치(주) · 액상

2022-05-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200752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2-05-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아검, 구연산, 프락토올리고당, 물엿, 사양벌꿀, 정제수, 비타민C, 알긴산나트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Chlorogenic acid : 15.9 mg/100 g의 90% 이상 3. Paeoniflorin : 136.36 mg/100 g의 90% 이상 4. Nodakenin : 50 mg/100 g의 90% 이상 5. 납(mg/kg) : 2.5 mg/kg 이하 6. 구리(mg/kg) : 30.0 mg/kg 이하 7. 비소(mg/kg) : 1.1 mg/kg 이하 8. 주석(mg/kg) : 250.0 mg/kg 이하 9. 카드뮴(mg/kg) : 1.5 mg/kg 이하 10. 총 수은(mg/kg) : 1.0 mg/kg 이하 11. TPC : 1000 CFU/g 이하 12. TYMC : 10 CFU/g 이하 13. Escherichia coli : 음성/25g 14. Staphylococcus aureus : 음성/25g 15. Salmonella Sp : 음성/25g 16. Vibrio cholerae : 음성/25g 17. Listeria monocytogens : 음성/25g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알루미늄호일(Al-Foil) + 케스트폴리프로필렌(CPP) + 나일론(NY)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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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터미 헤모힘(인도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22-05-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입니다.

애터미 헤모힘(인도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헤모힘(인도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애터미 헤모힘(인도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5-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