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유, 비타민E유(D-알파토코페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젤라틴, 정제수입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실리카겔은 제습제로서 섭취를 삼가 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유, 비타민E유(D-알파토코페롤)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젤라틴, 정제수
성상
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성상 : 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캅셀
EPA 와 DHA 의 합 : 1일 2캡슐 섭취 시 표시량(620mg/2,000mg)의 80~120% 이어야 한다.
납(mg/kg) : 3.0 이하이어야 한다.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붕해시험 : 적합 이하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 이하이어야 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실리카겔은 제습제로서 섭취를 삼가 합니다.
골든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3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