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 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마늘유, 비타민E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입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마늘유, 비타민E유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성상
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 캡슐
기준 및 규격
성상 : 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캅셀
EPA 와 DHA 의 합 : 1일 4캡슐 섭취 시 표시량(620mg/2,000mg)의 80~120% 이어야 한다.
납(mg/kg) : 3.0 이하이어야 한다.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붕해시험 : 적합 이하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