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31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린(PE) 또는 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폴리프로필렌수지:PP)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액상을 함유한 투명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D-알파-토코페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