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트헬스오메가-3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0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캡슐입니다.

앨트헬스오메가-3

코스맥스바이오(주) · 캡슐

2010-05-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93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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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0-05-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유지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③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유, 대두레시틴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에틸바닐린, 젤라틴
성상
미황색의 유상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EPA와 DHA의 합 함량 : 표시량(240mg/800mg)의 80%~120% ③ 비타민E 함량 : 표시량(2mg α-TE/800mg)의 80%~150% ④ 납(mg/kg) : 3.0 이하 ⑤ 카드뮴(mg/kg) : 1.0 이하 ⑥ 총수은(mg/kg) : 0.5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알루미늄), 유리, 철.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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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앨트헬스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10-05-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앨트헬스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앨트헬스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앨트헬스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9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6-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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