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4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시고, 냉장보관은 피해 주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질 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정제수,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 개봉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정제수,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미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질 캡슐
기준 및 규격
성 상 : 미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질캡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EPA/DHA 의 합 : 1회 1캡슐 섭취시 표시량(500mg/1,000mg)의 80%~120% 이어야 한다.
잔류용매 (mg/kg) : 5.0 이하 (헥산을 사용한 경우)
납 : 3.0 이하
카드뮴 : 1.0 이하
총 수은 : 0.5 이하
대장균군 : 음성 이어야 한다.
붕해시험 : 적합 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병
보관방법: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시고, 냉장보관은 피해 주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 개봉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3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