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과 비타민E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7개입니다. 2010년 4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시고, 냉장보관은 피해 주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질 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입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 개봉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성상
미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질 캡슐
기준 및 규격
성 상 : 미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질캡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EPA/DHA 의 합 : 1회 1캡슐 섭취시 표시량(500mg/1,000mg)의 80%~120% 이어야 한다.
비타민 E : 1회 1캡슐 섭취시 표시량(5.3mg/1,0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잔류용매 (mg/kg) : 5.0 이하 (헥산을 사용한 경우)
납 : 3.0 이하
카드뮴 : 1.0 이하
총 수은 : 0.5 이하
대장균군 : 음성 이어야 한다.
붕해시험 : 적합 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병
보관방법: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시고, 냉장보관은 피해 주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오메가3비타민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 개봉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비타민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3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