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15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비타민 D,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

엠에스바이오텍(주) · 정

2015-04-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4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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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5-04-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글루코사민 제품 —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식품분말(가루, 과립)(상어연골추출분말(상어연골추출분말 100%)), 기타가공식품분말(가루, 과립)(생강농축분말(생강농축액(20%) 64.81%, 덱스트린 35.19%)), 기타가공식품분말(가루, 과립)(녹차추출분말(녹차추출분말 100%)), 이산화규소분말(가루, 과립),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분말(고시형), 연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황갈색의 코팅 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황갈색의 코팅정제 ②대장균군 : 음 성 ③붕해시험 : 60분이내 ④납 : 5.0이하 (mg/kg) ⑤총 수은 : 1.0이하 (mg/kg) ⑥카드뮴 : 1.5이하 (mg/kg) ⑦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 : 1.5g/ 3400mg의 80~120% ⑧비타민D : 10ug/ 3400mg의 80~180% ⑨아연 : 8.5mg/ 3400m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텔렌(PE)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유리병,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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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15-04-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비타민 D, 아연입니다.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4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09-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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