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플러스은(는) 종근당건강(주)이(가) 2010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글루코사민플러스

종근당건강(주) · 정

2010-04-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63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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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0-04-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글루코사민 제품 —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씩 반을 잘라서 한번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1) 제품의 섭취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오스, 결정(분말)포도당, 해조분말((비소성, 칼슘함량 32%이상)), 유당분말(가루, 과립)((유당 95%, 덱스트린 5%/계 100%)),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상어(연골, 뼈)분말(가루, 과립), 홍화씨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홍화씨추출고형분 30%, 덱스트린 70%/계 100%)), 초록입홍합, 건조효모분말(가루, 과립),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진피(껍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 D3 혼합제제((2,500 ug/g))
성상
유백색의 자름선이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유백색의 자름선이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 (2) 글루코사민황산염 (나) 최종제품 : 1520mg/2400mg의 80%~120% (3) 중금속 (가) 납(mg/kg) : 5.0 이하 (나) 카드뮴(mg/kg) : 1.5 이하 (다) 총수은(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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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사민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종근당건강(주)이(가) 2010-04-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씩 반을 잘라서 한번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1) 제품의 섭취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바랍니다.

글루코사민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63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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