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550은(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04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정입니다.

글루코사민550

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04-08-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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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2정
제형
신고2004-08-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오스, 패각분말(비소성, 칼슘25%이상), 비타민C(L-ascorbic acid), 콜라겐(돼지), 산화아연, 산사자추출분말(산사자추출분말70%, 유당30%), 식물성프로테아제(파파인), 상어연골분말, 식용달팽이분말(식용달팽이분말 40%, 유당60%), 니코틴산아미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비타민B2(리보플라빈), 비타민D3(2500mcg/g), 홍화씨분말, 비타민B1염산염, 분말비타민A(97,500mcg/g:자당38.4%, 피쉬젤라틴25.6%, 옥수수전분21.3%, 레티닐팔미트산염11.5%, 땅콩오일2.2%, dl-알파토코페롤1%)
성상
회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회색의 장방형 정제 2. 글루코사민염산염: 표시량(583mg/1100mg)의 80~120% 3. 중금속 (가) 납(mg/kg):5.0이하 (나)카드뮴(mg/kg): 1.5이하 (다)총수은(mg/kg):1.0이하 3. 대장균군: 음성 4. 붕해도: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1 붕해도 시험의 정제제품시험에 따라 30분 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알루미늄), 유리 보관방법: 수분, 열에 의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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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사민55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이(가) 2004-08-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55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55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55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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