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분배합한 닥터써큐원은 (주)에이치엘사이언스가 2023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아연, 철,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에이치엘사이언스는 2015년 9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33개 가운데 29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2의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Al(알루미늄), 철.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혼합제제, 건조효모, 비타민B1염산염, 감초엑기스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