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분배합한 PS300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의사가 성분배합한 PS300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23-10-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98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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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3-10-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캡슐 또는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시행일 2026.01.01)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틸세린] (가)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나)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포스파티틸세린] (시행일 2026.01.01)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검정콩분말,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옥수수전분, 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캡슐 원재료
캡슐류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 또는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백색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 또는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백색 경질캡슐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 mg/9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9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비타민E : 표시량(11 mgα-TE/9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깅콜릭산(mg/kg) : 5.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AL-Foil, PVD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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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성분배합한 PS30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10-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입니다.

의사가 성분배합한 PS30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 또는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의사가 성분배합한 PS3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시행일 2026.01.01)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틸세린] (가)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나)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포스파티틸세린] (시행일 2026.01.01)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의사가 성분배합한 PS3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98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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