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164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행잎 추출물·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 연두 또는 회황색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흑마늘분말, 결정셀룰로스, 혼합유당,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 연두 또는 회황색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 연두 또는 회황색 타원형 제피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 mg/9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코로솔산 : 표시량(0.45 mg/9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아연 : 표시량(8.5 mg/9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깅콜릭산(mg/kg) : 5.0 이하
(6) 납(mg/kg) : 1 이하
(7) 카드뮴(mg/kg) : 0.9 이하
(8) 비소(mg/kg) : 1 이하
(9) 수은(mg/kg) : 0.9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