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원네스팜은 2023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24개(7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녹차추출물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1개입니다.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녹차추출물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노란주황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흰강낭콩추출물, 포도당,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목화씨기름, 여주추출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제로공식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로공식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8277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