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추출물분말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추출물분말

주식회사한미양행 · 분말

2023-10-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9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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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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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23-10-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연두색 또는 밝은 녹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연두색 또는 밝은 녹갈색의 분말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40mg/g) 이상 (3)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4) 퀘르세틴 : 켐페롤 = 1 : 0.8 〜 1.2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소분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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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잎추출물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10-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추출물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은행잎추출물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은행잎추출물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9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0-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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