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플러스은(는) (주)케이에이치앤비이(가) 2006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글루코사민플러스

(주)케이에이치앤비 · 과립

2006-01-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9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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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과립
신고2006-01-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한잔의 냉수 또는 온수에 넣어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Riboflavin),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C(L-ascorbic acid), 콜라겐분말, 혼합유당(유당 95%, 말토덱스트린 5%), 상어연골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과립 2. 글루코사민 염산염 : 표시량(750mg/2,000m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4. 납(mg/kg) : 5.0 이하 5. 카드뮴(mg/kg) : 1.5 이하 6. 총 수은(mg/kg) : 1.0 이하 7. 총 비소(mg/kg) : 4.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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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사민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케이에이치앤비이(가) 2006-01-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과립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한잔의 냉수 또는 온수에 넣어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글루코사민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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