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생선콜라겐, 패각분말, 결정셀룰로스, 상어연골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E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백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백색의 제피정제
②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1,500mg/3,750mg)의 80~120%
③납(mg/kg) : 5.0 이하
④카드뮴(mg/kg) : 1.5 이하
⑤총수은(mg/kg) : 1.0 이하
⑥총비소(mg/kg) : 4.0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
⑧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5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고은파워조인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고은파워조인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9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5-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