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09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09-08-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25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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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09-08-3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글루코사민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EPA 및 옴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홍화씨유, 황납, 대두레시틴, 상어연골분말, 동결건조녹색홍합분말, 비타민C, 산화아연, 비타민E(대두)
캡슐 원재료
젤라틴(돈피),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코치닐고량색소(코치닐추출색소 0.5%, 고량색소 99.5%)
성상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규격 :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 연질캡슐 - 시험방법 : 관능검사 2. EPA와 DHA의 함량 - 규격 : 표시량(294mg/2000mg)의 80~120% 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Ⅲ. 3 .5. 1 지방산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 글루코사민염산염 함량 - 규격 : 표시량(752.4mg/2000mg)의 80~120% 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Ⅲ. 3 .4. 1 글루코사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4. 납(mg/kg) - 규격 : 3.0 이하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식품공전 중 제 10. 일반시험법 6. 유해성금속시험법 1) 시험용액의 조제 2) 측정 (1)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2) ICP에 따라 시험한다. 5. 카드뮴(mg/kg) - 규격 : 1.0 이하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식품공전 중 제 10. 일반시험법 6. 유해성금속시험법 1) 시험용액의 조제 2) 측정 (1)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2) ICP에 따라 시험한다. 6. 총수은(mg/kg) - 규격 : 0.5 이하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식품공전 중 제 10. 일반시험법 6. 유해성금속시험법 3) 금속별시험 (5) 수은에 따라 시험한다. 7. 대장균군 - 규격 : 음성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식품공전 중 제 10. 일반시험법 8. 미생물시험법 5)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8. 붕해시험 - 규격 : 20분 이내에 붕해되어야 한다. - 시험방법 :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Ⅲ. 2. 1 일반시험법 중 Ⅲ. 2 .1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병/PVC(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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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09-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2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12-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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