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씨스팡은 2005년 3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8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개(9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08년 6월 한 달 동안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PVC, AL-Foil,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팔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팔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362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