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공사는 2004년 6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12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개(9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의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기능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PVDC+알루미늄호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35℃, 상대습도 75%이상) 곳에 두면 변질 및 피막이 녹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홍삼농축액(농축물)분말, 팜유, 밀납, 대두레시틴, 포도씨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돼지),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카카오색소(카카오색소 67%, 덱스트린 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