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7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개(9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의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ET,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 간 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EPA, DHA, DPA, α-linolenic acid의 합 : 표시량 이상 (표시량 : 50 mg / 620 mg)
3) 비타민E : 표시량의 80~150% (표시량 : 13.64 mgα-TE / 620 mg)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총비소(mg/kg) : 3.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적합(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초록입홍합오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 간 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초록입홍합오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10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