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올리브오일, 비타민E(D-α-tocopherol)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액상
2)기능성분 docosahexanoic acid(DHA), eicosapentaenoic acid(EPA), dacosapentaenoic(DPA), a-Linolenic acid(ALA) : 합으로 80.6mg/g 이상
3)비타민E(D-a-tocopherol) : 22mg/g의 80~150%이어야 한다
4)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5)총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6)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7)총비소(mg/kg) : 3.0 이하
8)카드뮴(mg/kg) : 0.5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362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5-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