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글루코사민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7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웰빙글루코사민

(주)유유헬스케어 · 캡슐

2007-11-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2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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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제형캡슐
신고2007-11-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캅셀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캅셀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유, 대두레시틴, 상어연골분말, 녹색입홍합분말, 비타민C, 밀납,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D-알파-토코페롤
캡슐 원재료
D-소르비톨액, 식용색소적색40호, 식용색소청색1호, 식용색소황색5호, 에틸바닐린, 젤라틴,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갈색 점조성 유동액을 내용물로 한 흑갈색 장방형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
(1) 성상: 황갈색 점조성 유동액을 내용물로 한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캅셀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글구코사민염산염: 표시량(270mg/1,000mg)의 80~120% (3) 중금속 (가)납(mg/kg): 5.0 이하 (나)카드뮴(mg/kg): 1.5이하 (다)총수은(mg/kg): 1.0이하 (4)대장균군: 음성 (5)붕해도: 적합(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캅셀제품 시험법에 따라 2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 PS(폴리스틸렌) / PVC(염화비닐수지)+AL Foil(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과 분리하여 섭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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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웰빙글루코사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7-11-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웰빙글루코사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캅셀을 물과 함께 섭취

웰빙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캅셀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웰빙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2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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