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코어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04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조인트코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환

2004-04-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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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
신고2004-04-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포(2g)씩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맥아분말, 덱스트린, 삼백초농축액(고형분 20%이상), 상어연골, 유청칼슘, 감마오리자놀, 소맥분, 작약 등 복합추출물, 식품첨가물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
성상
갈색의 환으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갈색의 환으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②글루코사민염산염 : 1.5g/6g (표시량의 80~120%) ③대장균군 : 음성 ④붕해도 :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1 붕해도 시험의 환 제품 방법에 따라 1액에서 (60분간). 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남아 있을 때에는 계속하여 제 2액에서 60분간 이내 붕해 ⑤납(mg/kg) : 5.0 이하 ⑥카드뮴(mg/kg) : 1.5 이하 ⑦수은(mg/kg) : 1.0 이하 ⑧비소(mg.kg) : 4.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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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인트코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04-04-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조인트코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2g)씩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조인트코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조인트코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9-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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