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파워플러스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04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조인트파워플러스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환

2004-10-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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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
신고2004-10-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포(2g)씩 식사 후에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화분, 우유, 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를 금함.새우, 게, 우유, 밀등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맥아분말, 감마오리자놀, 식용건조효모, 소맥분, 감초농축액(고형분 20%이상), msm(dimethylsulfone), 덱스트린, 삼백초농축액(고형분 20%이상), 작약농축액 (고형분 20%이상), 오가피농축액(고형분 20%이상), 오징어연골키토산, 두충농축액(고형분 20%이상)
성상
갈색의 환제품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갈색의 환으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②*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550mg/2g)의 80~120% ③대장균군 : 음성 ④붕해도 :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1 붕해도 시험의 환 제품 방법에 따라 1액에서 (60분간). 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남아 있을 때에는 계속하여 제 2액에서 60분간 이내 붕해 ⑤*납(mg/kg) : 5.0 이하 ⑥*카드뮴(mg/kg) : 1.5 이하 ⑦*총수은(mg/kg) : 1.0 이하 (* : 규격 추가 및 range 변경 항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T+LDPE+AL+LDPE+LLDPE 보관방법: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조인트파워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04-10-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조인트파워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2g)씩 식사 후에 섭취.

조인트파워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분, 우유, 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를 금함.새우, 게, 우유, 밀등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조인트파워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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