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권리 당스위치는 (주)웰레스트가 2026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건강할권리 당스위치
(주)웰레스트 · 분말
2026-09-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9284261
신규 신고 · 9월 22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9-22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웰레스트는 2023년 10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62개 가운데 59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7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49개(11%)로, 가장 흔한 정(78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검정콩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검정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분말
코로솔산(mg/kg) : 표시량(1.3 mg / 2,160 mg)의 80~120% 이하
납(mg/kg) : 1.0 이하
비소(mg/kg) : 1.0 이하
카드뮴(mg/kg) : 0.5 이하
수은(mg/kg) : 0.5 이하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