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9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09개 가운데 202번째입니다. 정어리펩타이드 SP100N(제2004-1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5개(7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정어리펩타이드 SP100N(제2004-1호)·아연·은행잎 추출물·바나바잎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정어리펩타이드 SP100N(제2004-1호)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정어리펩타이드 SP100N(제2004-1호)의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TP(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하는 어두운 회갈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쌀겨추출분말, 이산화규소, 키토산(고시형), 키토올리고당분말(고시형),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펩타이드 SP100N(제2004-1호)]
(가) 고혈압치료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하는 어두운 회갈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하는 어두운 회갈색의 경질캡슐
(2) 바릴티로신 : 표시량(400 μg/1,6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코로솔산 : 표시량(1.3 mg/1,6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0 mg/1,6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5) 아연 : 표시량(24 mg/1,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6 이하
(9) 비소(mg/kg) : 4.1 이하
(10) 수은(mg/kg) : 0.6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TP(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리턴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펩타이드 SP100N(제2004-1호)] (가) 고혈압치료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턴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5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