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케어 바나바잎 코로솔산 플러스는 (주)허브큐어가 2026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 추출물, 크롬,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혈당케어 바나바잎 코로솔산 플러스

(주)허브큐어 · 정

2026-09-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563

신규 신고 · 9월 1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9-1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7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68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233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10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크롬의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바나바잎 추출물의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밝은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식초분말,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귀리식이섬유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아연 —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크롬 —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바나바잎 추출물 —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셀레늄(또는 셀렌) —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 B1 —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아연] -   [크롬]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레늄(또는 셀렌)] - [비타민 B1]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식초분말,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귀리식이섬유,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자일로올리고당,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브로콜리추출물분말, 양파껍질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밝은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밝은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아연 : 표시량(30 mg/600 mg)의 80~150% (3) 크롬 : 표시량(20 ug/600 mg)의 80~180% (4) 코로솔산 : 표시량(1.3 mg/600 mg)의 80~120% (5) 셀레늄 : 표시량(55 ug/600 mg)의 80~150% (6) 비타민 B1 : 표시량(1.2 mg/600 mg)의 80~180%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혈당케어 바나바잎 코로솔산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가 2026-09-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 추출물, 크롬, 아연입니다.

혈당케어 바나바잎 코로솔산 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당케어 바나바잎 코로솔산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연] - [크롬]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레늄(또는 셀렌)] - [비타민 B1]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케어 바나바잎 코로솔산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5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1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