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헬스 밀크씨슬+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6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대원헬스 밀크씨슬+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정

2026-09-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503

신규 신고 · 9월 1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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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9-1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9개 가운데 114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3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5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2 —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나이아신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엽산 — (1)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오틴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렌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비오틴,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2.붕해: 60분이내 3.대장균군: 음성 4.실리마린: 표시량(130mg/500mg)의 80~120% 5.비타민B1: 표시량(1.2mg/500mg)의 80~180% 6.비타민B2: 표시량(1.4mg/500mg)의 80~180% 7.비타민B6: 표시량(1.5mg/500mg)의 80~150% 8.헥산: 5.0 이하 9.납(mg/kg):1.0이하 10.카드뮴(mg/kg):0.5이하 11.수은(mg/kg):0.5이하 12.비소(mg/kg):1.0이하 13.아연: 표시량(8.5mg/500mg)의 80 ~ 150% 14.나이아신: 표시량(15mgNE/500mg)의 80~150% 15.비타민B12: 표시량(2.4μg/500mg)의 80~180% 16.엽산: 표시량(400μg DFE/500mg)의 80~150% 17.판토텐산: 표시량(5mg/500mg)의 80~180% 18.비오틴: 표시량(30μg/500mg)의 80 ~ 180% 19.셀렌: 표시량(55μg/500mg)의 80 ~ 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대원헬스 밀크씨슬+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6-09-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대원헬스 밀크씨슬+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대원헬스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비오틴,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5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1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