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헬스 밀크씨슬+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6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대원헬스 밀크씨슬+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정
2026-09-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503
신규 신고 · 9월 1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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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9-1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9개 가운데 114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3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5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비오틴,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6-09-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대원헬스 밀크씨슬+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대원헬스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비오틴,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5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1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