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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비톨은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 2026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엽산,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메타비톨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분말

2026-09-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0222166

신규 신고 · 9월 17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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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9-17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같은 이름이 2025년부터 보입니다 — 제조처 변경 등 재신고일 수 있습니다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48개 가운데 39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63개(9%)로, 가장 흔한 정(2,42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5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등 합성수지제 포장재 (내면: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노시톨, 레몬농축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DL-사과산, 주석산수소콜린, 크랜베리농축액분말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아연 —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엽산 — (가)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나)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다)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노시톨, 레몬농축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DL-사과산, 주석산수소콜린, 크랜베리농축액분말, 프락토올리고당, 3종 혼합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코엔자임Q10(고시형)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 노랑색의 분말 (2) 비타민D : 표시량(10 μg/4.4 g)의 80% 이상 180% 이하 (3) 비타민B1 : 표시량(1.2 mg/4.4 g)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B2 : 표시량(1.4 mg/4.4 g)의 80% 이상 180% 이하 (5)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4.4 g)의 80% 이상 150% 이하 (6) 판토텐산 : 표시량(5 mg/4.4 g)의 80% 이상 180% 이하 (7) 비타민B6 : 표시량(1.5 mg/4.4 g)의 80% 이상 150% 이하 (8) 엽산 : 표시량(400 μgDFE/4.4 g)의 80% 이상 150% 이하 (9) 비타민B12 : 표시량(2.4 μg/4.4 g)의 80% 이상 180% 이하 (10) 비타민C : 표시량(100 mg/4.4 g)의 80% 이상 150% 이하 (11) 아연 : 표시량(8.5 mg/4.4 g)의 80% 이상 15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등 합성수지제 포장재 (내면:폴리에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메타비톨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 2026-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엽산,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입니다.

메타비톨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

메타비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타비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16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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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